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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728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나이든 아버지를 부양하는 점, 피해자 U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이루어진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경도 우울에피소드와 경도 알콜사용장애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2013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은 늦은 저녁 9층의 아파트 복도에서 캐리어를 아래로 집어 던져 때마침 도로를 걷던 피해자 옆에 떨어뜨리는 특수상해미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테니스레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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