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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0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 동래구 D시장 내에 있는 식당, 횟집, 주점 등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R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경찰관의 넥타이를 찢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12.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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