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75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2016년에 강도, 특수재물손괴,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에 이르는 등 과도한 음주와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B,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피고인은 친형이 사망한 이후 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