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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649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피고의 B지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3행의 “교부하였다.” 다음에 ”최종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계약변경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은 233,112,626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22행부터 24행까지의 “직원들 금액을” 부분을 “직원들로부터 제출받아 직접 관리하던 직원들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한 다음 그 중 20 ~ 30여 만 원이 적은 금액만을 직원들의 실제 급여 통장에”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25행의 “피고에게는” 다음에 ”원고가 관리하던 직원들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함으로써”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9행의 “사.” 다음의 “피고”를 “원고”로, 16행의 “갑 제1 15호증” 부분을 “갑 제1, 2, 5, 6, 7, 10, 11, 12, 14, 15, 17호증”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1행의 “제2조 제1항”을 “제2조 제1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제2절”을 “제1장 제2절”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4행의 “제29조” 다음에 “제1항 제1, 2, 6호”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20행부터 21행까지의 “H지사 이유로” 부분을 “G지사 안전순찰 외주사업주인 J에 대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자료 허위 제출, 업무 관련 조사 방해 및 피고 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로, 같은 면 21행부터 12면 1행까지의 “G지사 안전순찰 외주사업주인 J”을 “H지사 안전순찰 외주사업주인 I”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15행의 “그 계약이행보증금(이행보증서 포함)을”을 “계약보증금(이행보증서 포함)은”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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