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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6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내 부 주차장 인근 마당에 들어와 민 노총 부산지역본부 C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등 60 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부산 고용 노동청 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경찰이 차단하자, 양손으로 경찰이 소지한 방패를 잡아 수회 밀고 당기며 청사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회 중 폭력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질서 유지 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875]

1. 증인 F, G, P의 각 법정 진술

1. F, G, P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집회신고 접수보고서, 옥외 집회 신고서, 채 증 사진, 진단서 [2015 고단 8903]

1.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

1. Q ㆍ R에 대한 진술 조서

1. 옥외 집회 신고서, 채 증 판독자료 통보,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각 사진 첨부, 동영상 캡 처사진, 5월 12일 노동청 상황 채 증 경위, 사진 비교분석, 확대사진 첨부, 노동청 상황실장 전화, 운전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전력이 2 차례 있으나 2008년의 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 방해 및 질서 문란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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