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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평창군 방림면 쪽에 땅을 계약했고 6월경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6월 30일까지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구입하거나 약정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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