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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4나130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0. 19.경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는 2010. 1. 20.로, 이율은 연 12%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던 중 건축주인 D과 그 대리인인 C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C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주겠으니 채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D과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위 D과 C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C가 피고에게 원고를 소개한 사실, ② 갑 제1호증(차용증 인증서)에 C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고, D은 C에 의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이 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건축주로서 본 차용금의 완전 변제시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확인을 거쳐서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09. 10. 20. C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C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5,200,000원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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