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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1. 충주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8. 4. 7. 16: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피시 (PC) 방에서 피해자 D( 가명,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시 (PC) 방 충전 비용 500원을 주고 집까지 데려 다 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안심을 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 피시 (PC) 방 요금을 대신 내줄 테니 다음 날 10시에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8. 10:00 경 위 피시 (PC) 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속여 같은 날 10:40 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F 호 피고인 부친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4. 8. 10:4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 부친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들어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욕실로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 집에 갈 때 입으라.

” 고 말하며 옷을 입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환을 약 30회 정도 주무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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