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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88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5. 8. 18. 07: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C은 “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추문을 감추기 위해 F 교사를 고소/ 고발 감옥에 보냈나

” 라는 피켓 등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1 톤 화물차량과 도로 등에 “ 재단 이사장과 여교사들 , 무슨 삼류소설 제목도 아니고 학교에서 무슨 짓이고 애들이 뭘 배우 겠노 ”, “ 왕의 여자 E 학교가 추문 공화국이냐,

E 학교의 여 선생님들 왕의 여자, 깨, 깨, 깨, 놀고 있네

”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상태로 그 차량을 주차해 두고, “ 왕에게 교태 ‘ 내가 얼마나 비싼데, 남편한테 도 얼마나 비싼데’, 법정에선 ‘ 나 몰랑’ 시치미 떼며 발랑, 이게 선생이야 기생이야 창녀야 남편한테 나 잘해”, “ 왕의 여자 좌 G, 우 H, 그렇게 좋았어

I 정상화 추진위원회 ”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어 두고, 확성기를 통해 그 현수막 내용을 노래 등으로 반복하여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J과 학교법인 I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여자 교사들이 부도덕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8. 19. 시각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 페이스 북’ 게시판에 E 고등학교 재학생의 금융기관 취업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을 게시한 다음 “ 재단 이사장의 성 추문에 대해 시시콜콜 얘기했던 주요 증인이 1 심에서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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