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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9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27.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D라는 상호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 단속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인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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