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정1527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 세) 은 약 1년 8개월 동안 동거하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7. 8. 1. 12:30 경부터 13:0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안방에서 피해자와 싸우는 도중 피해 자가 안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고, 방문을 가로 막고 앉아 나갈 수 없게 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문을 열지 않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