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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1 2016고합124
특수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1:00 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 녀 피해자 D( 여, 40세) 이 함께 살고 있는 평택시 E 주택 201호 안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와 “ 이렇게 살 거면 같이 죽자 ”며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도 그을 것처럼 위협하고, 같은 날 01:24 경 이웃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현관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진입하려고 하자 안방문을 잠근 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며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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