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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402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C에 대한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양도대금 100,000,000원을 2017.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 하면서 그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30. C의 상속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변제받고도 20,000,000원만 원고에게 송금하고,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C의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유할 권원을 상실하였으므로 120,000,000원에서 원고에게 반환한 20,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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