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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366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C에 대한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1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4. 10.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2017. 10. 30. C의 상속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중 20,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택적 청구)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C에 대한 채권(200,000,000원 중 원고의 C에 대한 채무 80,000,000원을 제외한 120,000,000원)의 추심을 위임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C의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0원 중 원고에게 반환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채권양도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0원 중 원고에게 반환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허위 의사표시가 아니라 진정한 채권양도계약이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C에 대한 채무 80,000,000원의 존재를 숨기고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양도대금 100,000,000원 중 원고의 C에 대한 채무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양도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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