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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와 옥상 측 기계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철거 ㆍ 교체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동 재물 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가 항소 이유로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E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6 층에 있는 F의 임원이고, 피고인 C, A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10. 11:00 경 대구 중구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관계자 등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 I의 대리인 J(H 의 관리이사) 이 설치 및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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