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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나499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 30.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월 차임 6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04. 8. 13. 위 건물 주소지에서 이사를 나갔고,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기간 2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2004. 8. 14.부터 2005. 9. 30.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42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 2004. 8. 14.부터 2005. 9. 30.까지 월 차임 합계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C동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03.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차임 6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3. 10. 13. 이 사건 건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04. 1. 29.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몇 차례 전출 및 전입을 반복하다가, 2004. 8. 13. 이 사건 건물에서 전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갖는 청구금액 1,420만 원의 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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