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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5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가 담긴 휘발유 통 1개( 증 제 1호), 의류 상의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0: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 ’에서 여종업원이 합석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식탁 2개를 뒤엎어 그 위에 있던 컵, 병을 깨뜨리고 천정에 달려 있던 모니터 1대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니터 1대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10:48 경 제 1 항 기재 ‘D 단란주점’ 부근 노상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들이붓고 피해자 C에게 “ 단란주점에 불 싸지르고 내가 죽겠다, 라이터를 달라” 고 소리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경찰관 F, 제주 서부 소방서 소방공무원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 오늘 죽고 말겠다” 고 소리치고 자신의 웃옷을 벗어 바닥에 고인 휘발유에 문지르고 휘발유가 묻어 있던 웃옷을 집어던져 G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

1. 사건 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전화이용, 소방관 G 상대 통화내용)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증명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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