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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5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이고, 2018. 8. 17.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B에 대한 폭행으로 2개월 간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 17:50 경 위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이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의원’ 2 층 원무과 로비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0L 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찾아가, 위 병원 원무부장인 피해자 E 등 병원관계자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 다

죽인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가 휘발유를 뿌리거나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또는 폭력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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