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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0 2013고정2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3. 14:4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진주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웃옷을 벗어던진 채 땅바닥에 드러눕고 옷을 입히려는 경찰관에게 “내 몸에 손대지마라, 빌려준 내 돈 800만 원을 받으러 왔다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웃옷을 입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는 등 약 40여분 동안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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