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6』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라고 소개하면서 ‘계가 끝나는 2017. 7. 30.경까지 계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테니 1번으로 계에 가입시켜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시가 약 440만 원 상당의 금 20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13:0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자신을 C라고 소개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15명이 가입한 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134만 원을 납부하면 11개월 후에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3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