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거남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사용할 원단 구입대금과 아들에게 사줄 승용차 구입대금 등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사채를 이용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사채 이자와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6.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한증막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계원 총 36명, 계금 4,000만 원인 순번계에 2구좌를 가입하면서 “계금을 받더라도 순번계 종료시까지 틀림없이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계금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1. 6. 16. 4,240만 원,
8. 16. 4,320만 원 합계 8,5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불입금 합계 7,56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약국 건너편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호프집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