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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선고 2012고합11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2고합113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윤00, 일용노동자

주거 부산 남구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검사

오재현(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노찬(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3그램(증 제1호), 사용한 1회용 주사기 4개(증 제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000 나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황○○(여, 16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황○○에게 13만 5천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미성년자인 위 황○○의 팔에 주사해 주며, 위 황○ ○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황○○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중학교 근처 가정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포도주스에 타 미성년자인 위 황○○에게 주어 마시게 하며, 위 황○○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황○○에게 10만 원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부산 남구 우암2동에 있는 ○○○○ 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12. 16:25경 위 ○○모텔 301호에서 투명 비닐봉지 안에 필로폰 약 0.32그램을 넣어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황○○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윤○○이 보낸 문자메시지 촬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 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8.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X 5회)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25년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 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처단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황○ ○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수 행위를 하며, 그 과정에서 위 황○○에게 두 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황○○는 이 사건 전에 이미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허정인

판사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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