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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5. 29.자 범행(D) 피고인은 2012. 5.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인 D(여, 16세)의 팔 혈관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준 후 위 D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5. 30.자 범행(D) 피고인은 2012. 5. 30. 시간불상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위 D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준 후 위 D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2. 6. 2.자 범행(D, E) 피고인은 2012. 6. 2.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인 E(여, 16세), 위 D에게 각각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 찾아 온 친구 F과 함께 위 E, D와 각각 번갈아 가며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각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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