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동서지간인 피고인들은 2014. 8. 14. 20: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노상 방뇨를 하던 중 마침 아들인 F, 처인 G 등 일행과 함께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43세)이 그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H과 피해자 F(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의 몸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및 F과 다투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39세)의 목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결과),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범행경위,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상해정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