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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30096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85,40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5. 6.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을 제8호증(2012. 2. 29.자 사직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1. 10. 17.경 교육서비스 및 개발, 연수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E학교(2012. 7. 26.경 ‘C학교’로 명칭 변경, 이하 ‘C학교’라 한다)의 도시농업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업무내용 : 도시농업 직책 : 과장 계약기간 : 2011. 10. 17.부터 2012. 10. 16.까지 급여 : 연봉 28,000,000원(연봉에는 기본급, 법적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13분할하여 계산하고 1/13은 퇴직금으로 지급)

나. 원고는 2012. 1. 31.경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를 대체할 강사를 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2월말까지는 근무하겠다며 2012. 2. 29.자 사직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2. 1.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9.경 당시 원고의 처(2012. 1. 27. 혼인신고, 2013. 12.경 협의이혼)이자 피고의 이사 F으로부터 “D이 2012. 2. 10.부터 원고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2012. 2. 10.부터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게 2012. 2. 1.부터 2012. 2. 6.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4. 18. 서울관악노동지청에 3일치(2012. 2. 7.부터 2012. 2. 9.까지) 임금이 부족하다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기간 3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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