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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6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5.(904),2252]
판시사항

장차 관할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할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연고권자로서 장차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관할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연고권자로서 국가가 이를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 이와 같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청으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권리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대위의 객체에 관계된 소론의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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