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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2 2017고정3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15:23 경 광 양 발 남해 고속도로 기점 7.9km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교통 법규 위반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 문 2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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