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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210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대안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안성시 B에 있는 피고 운영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도시가스공급공사를 하였다

(공사대금 22,500,000원). 그런데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비용 9,800,00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동의 하에 설계를 변경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가비용 9,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위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소외 E와 이 사건 유치원 건축공사 전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E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건축공사 중 일부인 도시가스공급공사는 소외 E와 원고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유치원 건축공사 전부를 소외 E에게 도급을 주었고, 소외 E는 건축공사 중 도시가스공급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E 간의 계약이 위임계약이어서 원고가 정당한 수임인인 소외 E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한다

거나 혹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하수급인인 원고가 원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입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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