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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구합525 (1)
유치원설립계획신청서불승인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치원설립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부산광역시는 2007. 6.경 부산 해운대구 B 학교용지 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유치원 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2007. 6. 26.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지1층 164.83㎡, 1층 164.83㎡, 2층 164.83㎡, 3층 164.83㎡] 노유자시설(유치원,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 내부에는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실, 원장실 및 교사실, 교재실, 유희실, 조리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2017. 3. 31. 피고에게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원고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D에 의거 신청한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유치원 신청지 인근 취학권역의 유치원 정원 충족률 등을 검토한 결과 학급 및 정원의 신설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9.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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