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현장 소장이고 위 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35세)가 2013. 8.경부터 월급이 적다며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고 불평하여 피해자를 타일러왔다.
그러던 중 2013. 10. 1. 2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월급이 적다며 계속적으로 불평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1.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