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0:25 경 파주시 한마음 1길 9 ‘ 광성 프 라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29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급이 적다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 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3 달 만에 폭력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