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부산 동래구 D 여관에서 장기투숙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7:18경 위 여관의 피해자가 투숙하는 102호에서 피해자 및 2~3일 전 수영구 E에서 만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F과 성관계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식칼로 찔리는 것을 막으려고 왼손을 뻗자 위 칼로 피해자의 왼손 세 번째 손가락을 약 1.5cm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피해자 C에 대한 각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