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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58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B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작 납품업을 하던 중 2016. 12.경부터 매출이 줄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건강보험료 등을 연체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2017. 11. 16.부터 2018. 2. 8.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경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대물로 변제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1,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7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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