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18 2013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경 공주시 D에서 부부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우리 딸한테 가게를 차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4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변제할 때까지는 이자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 축협이사인 남편까지 보증을 세울 수 있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의 채무가 6억 원이 넘고 연수입은 500만 원 남짓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