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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또한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F(10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CD 1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자의 교통사고진술서(피해자 모친이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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