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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매월동 쪽에서 마재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금호타이어 풍암점 쪽에서 D식당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근위 간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한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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