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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148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만연해 있음에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여 주고 합의하였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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