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단이 큰 점,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