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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단이 큰 점,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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