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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2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몰수, 제2 원심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및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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