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록, 녹취록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E이 땅에 떨어진 종이를 줍다 피고인과 부딪쳐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E을 밀치거나 E의 몸에 올라타 누르는 등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대 대화내용 등 비고 [피고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D이 따지는 등, 피고인과 D이 다투는 과정] 3분 10초경 부터 피고인 : 아니, 아니, 이거 가지고 왜 따지냐고.
E : 어머, 남의 휴대폰, 아!
(우당탕하는 소리) D : 이걸 E : 엄마 피고인 : *** 좆 같이 이걸 왜 가지고 *** 이걸 가지고 3분 15초경 부터 (종이 찢는 소리) E : 경찰 불러야겠다.
피고인
: 아니, 이거 가지고 왜 시발 E : 경찰 불러. 피고인 : 문서 훼손죄로 E : 문서 훼손죄야. 지금. (비명을 지르며) 아, 핸드폰 깨졌어!
3분 20초경 부터 (우당탕하는 소리) 피고인 : 아유. E : (비명소리) 악! 악! 내 핸드폰 깨졌어.
피고인
: 뭐냐 이 시발, 좆 같은
게. E : 엄마, 아!
나 때렸어.
피고인
: 아이, 때리긴 뭘 때려, 이씨. 뭐! E : (비명을 지르며) 놔! 이, 미,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피고인이 E의 몸에 올라탄 시기’라고 E이 진술한 부분임. 3분 35초경 부터 피고인 : 이걸 왜 가지고 씨, E : 당신이 그걸 왜 찢는데 당신 거야 아니, 남의 밭에 와가지고 시비걸고 왜 남의 서류 왜 찢는데 당신 거냐고 내 핸드폰 깨졌어!
피고인
: 아니, 남이 E : 내 핸드폰 깨졌다고,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