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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노57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가짜 석유를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짜 석유를 보관하였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8. 7. 및 2015. 8. 13. E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에서 경유 탱크 및 석유 이동판매차량( 이하 ‘ 홈 로 리’ 라 한다 )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보관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1) 이 사건 주유소에는 휘발유 저장 탱크 1개, 경유 저장 탱크 2개, 등유 저장 탱크 1개, 홈로 리 1대 및 고정식 주유기 14개가 있다.

2) 2015. 8. 7. 14:00 경 한국 석유관리 원의 검사 결과, 경유 탱크 2개에서 혼합비율 5% 의 등유가 검출되었고, 2번 경유 탱크에 연결된 주유기 3개 중 1개에서 혼합비율 5%, 나머지 2개에서 혼합비율 30% 의 등유가 검출되었으며, 홈 로 리 앞쪽 격실에서 경유에서 10% 의 등유가 검출되었다.

한 편 1번 경유 탱크와 그에 연결된 주유기 3개에서는 등유가 검출되지 않았다.

같은 날 17:00 경 2번 경유 탱크에 연결된 주유기로 경유를 빼낸 후 3개의 주유기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주유기 3개에서 모두 5% 의 등유가 검출되었다.

그 후 2015. 8. 13. 14:30 경 한국 석유 관리원에서 다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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