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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2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 중 1명이 D에게 침을 뱉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D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조서 작성 등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E 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 경찰이 왜 가려 하냐

못가. 왜 가 왜 가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타려고 하여, 이에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 수회 잡아 당겨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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