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8.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2037에 있는 동보 렉스 7차 아파트 앞을 가 메기사거리 방면에서 소초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은 마차’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0.3%에 근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