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9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25 세, 여) 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재학시절 자신의 왼손 엄지에 상처를 입힌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의 양팔과 등 부위를 수차례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사진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단순히 누른 정도가 아니라 할퀴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