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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3694
모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5. 00:37경 김해시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B 등과 함께 야영장 업주와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야영장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야영장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 뭐고,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5. 0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친동생인 G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과 그 일행의 행패를 만류하던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과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야영장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들에게 "놔라. 씨발 개새끼들아 ! 내를 왜 때리노 씨발, 아니 왜 씨발!, 니가 때리다가 처맞았다 아이가, 씨발 놈아 와 그라노 개새끼들이 병신새끼가 씨발 놈들이 다섯 명 덤벼도 넘기질 못하노, 1대1 다이깨면 다 지겠네, 씨발, 좆까 개새끼야,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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