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14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16. 8. 7.부터 2017. 9. 6.까지는 2,000만원, 2017. 9. 7.부터 2019. 8. 6.까지는 3,000만원, 차임(부가세 별도, 선불) 2016. 8. 7.부터 2017. 2. 6.까지는 월 350만원, 2017. 2. 7.부터 2017. 9. 6.까지는 월 370만원, 2017. 9. 7.부터 2019. 8. 6.까지는 월 4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8. 7.부터 2019. 8.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C은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2016. 4. 29. 500만원, 2016. 5. 31. 500만원, 2016. 8. 24. 400만원 등 합계 1,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9. 28.까지 발생한 차임 5,349만원 중 1,69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은 2017. 9. 28.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9. 28. 현재 C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 3,659만원을 지급하되, 2,000만원은 2017. 9. 28.까지, 553만원은 2017. 10. 31.까지, 553만원은 2017. 11. 30.까지, 553만원은 2017. 12. 30.까지 각 지급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고, 부가세와 관리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추가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추가 약정으로 부담하게 된 C의 미지급 차임 3,659만원 중 2017. 9. 28. 2,000만원, 2017. 11. 20. 140만원, 2017. 11. 28. 100만원, 2017. 12. 6. 100만원, 2018. 1. 3. 200만원 등 합계 2,54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10. 7.부터의 차임과 2018. 1. 7.까지의 관리비 8,130,692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3기 이상의 차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