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111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