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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111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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