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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04 2017고정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8. 16:30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D 업주 E, F 업주, G 업주 등 약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이 사망한 언니 망 I의 보험 보상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도둑놈아 내 언니 돈 내놔 라, 야 도둑놈아 언니 돈 다 갈취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2. 06:40 경 전 북 고창군 J 앞 고창 천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낭 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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