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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1 2018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요리 집에서 배달부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B 100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2:3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창 터미널 방면에서 고창 군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6세 )를 발견치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진단 4 주의 ‘ 견갑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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