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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19가단226809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9,69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D, E 지상에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한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인 G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수분양자 지위 양도 1) G은 2017. 2. 1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B타입 H호를 분양대금 196,998,5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19,699,85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중 98,499,250원은 I조합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분양자인 피고 B를, “을”은 수분양자를, “병”은 분양자 겸 시공사인 피고 C을 가리킨다). 입실예정일 : 2019년 4월 (입실예정일은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일자 및 잔금 납부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 시점은 준공 후 잔금납부 지정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표 생략) ④ “갑”이 약정한 입주개시일에 “을”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을”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본조에서 정한 연체이율 연 15%를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체상금으로 지불하거나 분양대금 잔금에서 공제한다.

단, “갑”이 대출이자를 대납한 중도금 및 “을”이 미납하거나 연체한 중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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